2026 운전면허 갱신 기간 변경|생일 전후 6개월·온라인 신청·방문 대상

AI로 생성한 이해용 이미지입니다.
2026년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원칙적으로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입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전에 갱신 기간을 이미 부여받은 사람은 개정 뒤 첫 갱신에 한해 면허증에 적힌 기존 연간 기간도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면허증 날짜만 보지 말고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의 법정 기간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안내를 받았다면 먼저 1종인지 2종인지, 적성검사 대상인지 단순 갱신 대상인지부터 구분하세요.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는 적성검사 대상이고, 그 밖의 일반 2종 면허는 신체검사 없는 갱신 대상입니다. 신청 방식과 사진 수, 준비 서류가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 먼저 볼 것 | 핵심 내용 |
|---|---|
| 기간 | 2026년부터 원칙적으로 생일 전후 6개월 |
| 1종·70세 이상 2종 | 적성검사 대상 |
| 일반 2종 | 면허갱신 대상, 신체검사 불필요 |
| 신청 장소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조건 충족 시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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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갱신 기간, 면허증 날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 연 단위에서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바뀌었다고 안내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 1일인 2026년 대상자의 새 기준 기간은 2026년 4월 2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입니다.
다만 시행 전에 이미 기존 갱신 기간을 부여받은 사람의 첫 갱신에는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위 예시라면 기존 2026년 1월 1일~12월 31일도 함께 인정돼 실제 가능한 기간이 더 길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의 운전면허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적성검사와 2종 갱신은 준비가 다릅니다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2종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이 갱신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갱신자는 일반적으로 10년 주기이고, 65세 이상은 5년 주기, 75세 이상은 3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오래된 면허는 취득·갱신 시점에 따라 주기가 다를 수 있으니 면허증과 개인 조회 화면을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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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한눈에 보기
-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3.5×4.5cm 컬러 사진 2매, 신청서.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면 사진 1매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일반 2종 갱신: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3.5×4.5cm 컬러 사진 1매.
- 수수료: 일반 면허증 기준 적성검사 1만6천 원, 2종 갱신 1만 원입니다. 모바일IC 면허증은 금액이 더 높고, 적성검사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경찰서와 일부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적성검사 대상자는 방문 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결과가 조회되고 시력 기준을 충족하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방문이 필요한 경우
일반 2종 갱신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1종 보통 적성검사도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확인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해도 새 면허증은 본인이 선택한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직접 받아야 합니다.
반면 1종 대형·특수처럼 별도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검진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1종 보통,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은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화면에서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표시되면 임의로 우회하지 말고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필요한 절차를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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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5분만 확인하세요
-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서 정확한 갱신 기간을 조회합니다.
- 면허 종류와 나이를 기준으로 적성검사인지 일반 갱신인지 구분합니다.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와 면허증 수령 장소를 확인합니다.
- 사진 규격과 최근 건강검진 자료 조회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
- 마감이 임박했다면 온라인 반려 가능성을 고려해 시험장 방문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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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넘기면 생기는 불이익
1종 면허는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는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만 원이며,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3만 원입니다. 일반 2종은 갱신 미필을 이유로 한 면허취소 제도가 폐지됐지만 과태료는 남아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증에 2026년 12월 31일까지라고 적혀 있으면 그대로 보면 되나요?
시행 전에 기존 기간을 부여받았다면 첫 갱신에 기존 기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기준 기간과 실제 적용 범위를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종 보통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가 확인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수령은 본인이 해야 하며, 조회 자료가 없거나 시력 기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와 면허시험장 중 어디가 더 빠른가요?
발급·수령 일정과 현장 혼잡도는 지점과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당일 처리가 중요하면 방문 전 해당 시험장이나 경찰서의 수령 안내와 신체검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진은 예전 면허증 사진을 다시 써도 되나요?
공식 준비물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컬러 사진입니다. 오래된 사진이나 규격이 맞지 않는 파일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확인일
- 한국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 ‘운전면허 갱신의 새 기준 생일 전후 6개월’ (2026-08-28 확인)
- 안전운전 통합민원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2026-08-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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