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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운데 2025년 귀속 정기분 심사를 통과한 270만 가구에는 8월 27일 지급이 진행됐습니다. 신청했는데 입금되지 않았거나 예상액과 다르다면 날짜를 더 기다리기보다 홈택스의 결정통지서와 심사진행상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9일 국세청 실제 지급 결과 자료로 재검증했습니다. 대표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해용 이미지입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분은 신청 완료만으로 지급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심사해 지급 여부와 결정금액을 정하며, 8월 27일에는 근로장려금 204만 가구와 자녀장려금 66만 가구에 정기분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8월 27일 지급 예정이 아니라 실제 지급 결과를 확인할 시점입니다. 계좌수령·현금수령 여부와 결정금액을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2026 근로장려금 정기분 핵심 요약
- 소득 기준: 단독 2,200만 원·홑벌이 3,200만 원·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정기분 지급일: 2026년 8월 27일(지급 완료)
-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330만 원

2026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실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개인 연봉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 유형과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함께 판단합니다.
| 가구 유형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단독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이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표에 적힌 금액은 최대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과 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 기준은 2억 4천만 원 미만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토지·건물·승용차·전세금·예금·주식·분양권·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계산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주의: 전세보증금이나 부동산 평가액은 본인이 생각하는 시세와 국세청 심사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상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다면 홈택스의 심사 결과를 먼저 확인하세요.
8월 27일에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8월 27일은 2025년 귀속 정기 신청분의 지급 예정일입니다. 국세청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줄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반기 신청을 마친 근로소득 가구는 일반적으로 2026년 6월 25일 정산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반기 신청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 27일 지급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친 사람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현재 상태와 결과를 확인합니다.
홈택스 이용이 어렵다면 자동응답전화 1544-9944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8월 27일이 지났는데 입금되지 않았다면
-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에서 ‘지급’인지 ‘지급 제외’인지와 결정금액을 확인합니다.
- 계좌수령을 신청했다면 신청 계좌의 명의·해지 여부와 실제 입금내역을 확인합니다.
- 현금수령으로 신청했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면 홈택스의 우편물 발송내역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예상액보다 적으면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감액, 국세 체납액의 30% 한도 충당, 자녀세액공제 중복 차감 등 결정통지서의 사유를 확인합니다.
- 사전 안내금액과 달라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국세청 126에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정기 신청 기간이 끝났으므로 기한 후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심사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Q. 신청했으면 8월 27일에 무조건 입금되나요?
A. 아닙니다. 8월 27일은 정기분 지급 예정일이며,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반기 신청자도 8월 27일에 받나요?
A.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적인 반기 신청 가구는 6월 25일 정산 대상이었습니다. 반기 신청 후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확인돼 정기 신청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8월 27일 지급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최대 33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이 33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금액은 총급여액과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무리
2026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는 가구 유형, 부부합산 소득, 가구원 전체 재산을 모두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기분 지급을 기다리고 있다면 8월 27일만 기다리기보다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9일 국세청 지급결과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심사 결과는 홈택스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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