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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생성한 이해용 이미지입니다.
지난해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지금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2026년 8월 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상은 226만 2,605명, 지급액은 3조 760억 원이며 1인당 평균은 약 136만 원입니다. 평균 금액이 모두에게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안내문이나 공단 조회 결과에서 개인별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두 갈래입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131만 2,819명은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됩니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는 공단의 안내를 받은 뒤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환자가 낸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지급은 2026년에 쓴 의료비가 아니라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진료비를 정산한 결과입니다.
2025년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89만 원부터 1,074만 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상한액이 150만 원으로 확정된 사람이 한 해 동안 상한제 산정 대상 본인부담금 230만 원을 냈다면, 원칙적으로 초과한 80만 원이 사후환급 대상이 되는 방식입니다. 실제 금액은 보험료 구간, 진료 내역, 사전급여 지급 여부와 제외 항목을 반영해 공단이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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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고 무엇이 제외될까
별도의 연령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받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가운데 2025년 상한제 산정 대상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번 지급 대상 중 소득 하위 50% 이하가 89.1%, 65세 이상이 57.9%를 차지하지만, 이 비율이 개인의 지급 여부를 바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병원비가 합산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일부부담금이 기본이고,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임플란트·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카드 영수증의 총 결제액만 보고 환급액을 계산하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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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부터 확인하는 순서
- 안내문을 확인합니다. 공단은 대상자에게 네이버·KT PASS·카카오톡 전자문서를 먼저 발송하고, 열람하지 않은 경우 우편 안내를 보냅니다.
- 자동지급 대상인지 봅니다.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돼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순차 입금됩니다.
- 직접 신청 대상이면 공단에서 조회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미지급금 통합조회·신청 메뉴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확인하거나 ‘건강보험25시’ 앱을 이용합니다.
- 본인 명의 계좌를 제출합니다. 온라인뿐 아니라 전화, 팩스, 우편, 지사 방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자 링크만 믿지 않습니다. 검색 광고나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대신 공단 누리집 주소와 고객센터 1577-1000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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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지급과 직접 신청, 무엇이 다를까
| 구분 | 해야 할 일 | 확인 포인트 |
|---|---|---|
| 지급동의계좌 등록자 | 별도 신청 없이 순차 지급 | 9월 2일부터 등록 계좌 입금 내역 확인 |
| 계좌 미등록 대상자 | 안내 후 직접 신청 | 공단 누리집·앱·전화·팩스·우편·방문 |
| 본인 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 | 공단에 서류 확인 후 신청 |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 등이 필요할 수 있음 |
치매나 의식불명처럼 본인 계좌로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족이나 제3자 계좌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증빙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계좌부터 입력하기보다 공단 고객센터나 지사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입금 전 꼭 알아둘 주의사항
첫째, ‘226만 명’이나 ‘평균 136만 원’이라는 숫자만으로 내가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별 안내와 조회 결과가 기준입니다. 둘째, 지급동의계좌를 예전에 등록했더라도 해지·휴면·명의 문제로 입금이 지연될 수 있으니 계좌 상태를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셋째,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에 따라 미납 보험료나 공단 징수금이 있으면 지급액에서 먼저 충당될 수 있습니다. 안내된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다면 공단의 충당 내역을 확인하세요. 넷째, 이미 다른 의료비 지원을 받아 중복 지급이 확인되거나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발견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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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을 아직 못 받았으면 대상이 아닌가요?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 안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편을 기다리기 전에 공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조회하거나 1577-1000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많이 냈는데 왜 환급액이 없나요?
카드로 결제한 전체 병원비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일부부담금 가운데 상한제 산정 대상만 합산합니다.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 제외 항목이 많았다면 총 결제액이 커도 초과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가족 계좌 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공단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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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확인일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부담 완화 위해 226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조 760억 원 환급」, 2026년 8월 30일 발표, 2026년 8월 31일 확인. 공식 보도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액상한제」 공식 안내, 2026년 8월 31일 확인. 공단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31일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대상 여부와 실제 지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결과를 우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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