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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전월세 신고 30일 기준|계약서 첨부·확정일자·과태료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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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 30일 기준과 계약서·확정일자·과태료를 안내하는 대표 이미지
    AI로 생성한 이해용 이미지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이사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모든 계약이 의무 대상은 아니며, 주택 소재지와 보증금·월세, 신규·갱신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으로,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이 기본 대상입니다. 정확히 6천만원·30만원인 계약은 이 금액 기준만으로는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만 먼저 보기

    ①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②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③ 금액 변동 없는 단순 기간연장 갱신은 제외 ④ 계약서를 제출해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 부여 ⑤ 지연 신고는 2만~30만원, 거짓 신고는 100만원 기준

    전월세 신고 대상,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아래 세 조건을 순서대로 보면 대부분의 계약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택 종류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판단 기준실무 포인트
    금액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
    지역법령이 정한 신고지역지방 군 지역은 주소 조회로 재확인
    계약 형태신규·금액이 바뀐 갱신계약금액 그대로 기간만 연장하면 제외

    예를 들어 보증금 7천만원인 계약은 월세가 없어도 금액 기준을 넘습니다. 보증금 1천만원·월세 40만원도 월세 기준을 넘습니다. 반면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처럼 두 금액이 정확히 기준과 같다면 ‘초과’가 아니므로 이 기준만으로는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 범위는 현행 법령 문구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실무 설명이 완전히 같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특별자치도 군 지역이나 경계가 애매한 주소는 추측하지 말고 시스템에서 소재지를 조회하거나 관할 주민센터,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택과 보증금·월세 조건을 함께 살펴 전월세 신고 대상을 판단하는 장면
    AI로 생성한 이해용 이미지입니다.

    온라인 신고는 계약서 준비부터 시작합니다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 소재지, 임대인·임차인 정보, 보증금·월세, 계약일과 계약기간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한 뒤 계약서를 첨부하고 전자서명까지 마쳐야 합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메뉴 선택
    2. 주택 소재지와 당사자 정보 입력
    3. 계약일·기간·보증금·월세·갱신 여부 입력
    4. 양쪽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계약서 첨부
    5. 전자서명 후 접수 상태와 신고필증 확인

    방문 신고는 임차인의 현재 주소가 아니라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대리신고라면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등 관할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화면 보기

    노트북 계약 입력부터 본인 확인과 신고 완료까지 이어지는 온라인 신고 절차
    AI로 생성한 이해용 이미지입니다.

    집주인·세입자 공동신고와 한쪽 신고는 다릅니다

    원칙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입니다. 그러나 양쪽이 서명·날인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 당사자만 제출하고 전자서명해도 공동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집주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30일을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신고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제출 방식과 별개로, 계약서 등 증빙과 단독신고 사유서를 붙이는 법정 단독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 내용에 다툼이 있다면 날짜나 금액을 임의로 바꾸지 말고 관할 신고관청에 필요한 증빙부터 문의하세요.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임대차 신고 접수가 완료되고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단순히 파일을 올린 뒤 작성 중 상태로 남았거나, 계약서가 아닌 거래내역만 제출한 경우까지 같은 결과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신고 뒤에는 접수번호만 보고 끝내지 말고 신고필증과 처리 완료 상태를 확인하세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도 확정일자 하나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실제로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우선변제권 요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명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접수 완료와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흐름
    AI로 생성한 이해용 이미지입니다.

    갱신계약과 과태료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갱신계약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오르거나 내려가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과 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린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서 제목이 ‘재계약’인지보다 실제 금액이 바뀌었는지를 보세요.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면 지연기간과 환산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부터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과태료 산정용 계약금액은 보증금에 월세의 200배를 더해 계산합니다. 거짓 신고는 100만원 기준입니다.

    환산 계약금액미·지연 신고 범위
    1억원 미만2만~1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3만~15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4만~25만원
    5억원 이상5만~30만원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계속 미루거나 계약일을 바꿔 적지 마세요. 실제 계약서대로 먼저 신고하고, 부과 사유와 의견 제출 절차는 관할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월세 신고 지연과 갱신 금액 변경, 관할기관 혼동을 체크리스트로 바로잡는 장면
    AI로 생성한 이해용 이미지입니다.

    전월세 신고·전입신고·확정일자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는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이고,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주민등록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와 날짜를 공적으로 확인받아 보증금 보호에 활용하는 장치입니다.

    법에는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임대차 신고로 보는 연계 규정이 있지만, 계약서 제출과 접수 완료 여부에 따라 확인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했으니 전부 끝났다’고 넘기지 말고 임대차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처리 결과를 각각 확인하세요. 전입신고 준비와 14일 기한은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글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일부터 30일인가요, 입주일부터 30일인가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입니다. 잔금일이나 실제 이사일이 늦더라도 신고기한 계산의 출발점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양쪽이 서명한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이 제출하는 방식이 가능하며,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신고 사유서와 증빙을 갖춘 별도 절차도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이면 대상인가요?

    법령은 ‘초과’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두 금액이 정확히 기준과 같다면 이 금액 기준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역·계약 형태와 다른 적용 사유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신고 대상이 아니면 확정일자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 신고 의무 대상 금액보다 낮더라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및 확인일

    계약서에서 주소, 계약일, 보증금, 월세, 갱신 여부를 차례로 확인한 뒤 신고하세요. 신고 후에는 작성 중 화면을 닫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처리 결과까지 보관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공식 화면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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