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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안내문 없어도 12월 1일까지

📑 목차

    AI로 생성한 이해용 이미지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5월 정기 신청을 놓쳤거나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2025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11월 2일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를 보낸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5월 이후 뒤늦게 수집된 소득자료를 다시 분석해 추가로 확인된 1만 가구도 안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국세청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신청 대상, 안내문이 없을 때의 신청 방법, 감액과 지급 예정일, 자주 놓치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대상 소득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소득
    기한 후 신청 마감 2026년 12월 1일
    신청 가능 시간 홈택스·ARS 오전 6시~밤 12시
    기한 후 지급률 심사 후 산정액의 95%, 즉 5% 감액
    지급 예정일 2027년 1월 15일
    안내문이 없는 경우 홈택스 직접입력 신청 또는 서면 신청

    신청만 하면 정해진 금액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한 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먼저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중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기본 대상입니다.

    두 장려금 모두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물뿐 아니라 전세금, 예금, 주식, 승용차, 회원권 등이 재산에 포함되며 부채는 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라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여기에 기한 후 신청에 따른 5% 감액 등 적용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 지급액만 보고 실제 수령액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AI로 생성한 이해용 이미지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가능한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ARS 1544-9944 가운데 편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PC 이용이 어려운 안내 대상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신청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2025년 소득분에 대한 정기분 기한 후 신청입니다. 2026년 상·하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반기신청과는 대상 기간과 지급 구조가 다릅니다. 반기신청 일정이 궁금하다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AI로 생성한 이해용 이미지입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지급 확정 통지가 아니라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신청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가구에 보내는 안내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실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순서로 이동합니다. 본인인증 후 세대원 명세와 소득자료를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국세청에 반영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근무처에서 받은 소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 대상이 아닌 사람은 ARS로 신청할 수 없으며, 홈택스 직접입력 신청이나 서면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시간제근로자나 일용근로자, 지금은 퇴직했지만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던 사람도 요건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AI로 생성한 이해용 이미지입니다.

    95% 지급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과 달리 심사 후 산정된 금액에서 5%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감액 사유가 없고 심사 결과 산정액이 100만원이라면, 기한 후 신청 감액만 단순 적용했을 때 95만원이 됩니다.

    다만 재산 구간, 체납액 충당,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기한 후 신청분을 심사한 뒤 2027년 1월 15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신청 안내나 신청 완료가 지급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는지
    •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인지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을 모두 합산했는지
    • 전세금·예금·주식·자동차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 부채를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았는지
    • 안내문이 없다면 직접입력 신청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준비했는지
    • 환급계좌의 예금주와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장려금 사칭 문자와 전화를 조심하세요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 링크가 의심스럽다면 바로 누르지 말고 홈택스 앱을 직접 실행하거나 공식 ARS 1544-9944를 이용하세요. 모바일 안내문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심마크가 표시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로 생성한 이해용 이미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 직접입력 신청이나 서면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ARS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12월 1일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2025년 귀속 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은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를 모두 받나요?

    심사를 통과했을 때 기한 후 신청 감액 5%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재산 규모와 다른 감액·충당 사유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퇴직 상태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취업 여부보다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는지와 소득·재산 등 전체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안내 대상 여부와 소득자료를 확인하세요.

    출처 및 확인일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먼저 홈택스에서 안내 대상 여부와 2025년 소득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직접입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안내는 지급 확정이 아니며 최종 결과는 국세청의 소득·재산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장려금 공식 안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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